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3. 6.10.]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661호, 2003. 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작구립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 이라 한다)의 직영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10.>

제2조(운영)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3.6.10.>

제3조(수탁자 선정) ①구청장은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구보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모집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한다. 다만, 신규수탁자가 당해 시설을 재위탁받고자 할 경우 재위탁 신청을 받아 1회에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0. 6.20, 2003. 6.10>

②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일 3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3.6.10.>

③신청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7년 이상 구립어린이집 시설장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할 수 있다. <신설 2003.6.10.>

제4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3.6.10.>

제5조(종사자) ①보육시설 종사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채용한다. <개정 98.8.12, 2000.6.20., 2003.6.10.>

②시설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시설장을 임명할 때에는 수탁자가 추천한 자와 공개모집으로 응모한 자 중에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한 자를 임명하고, 기타 종사자는 공개 선발후 시설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종사자의 정년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개정 2000.6.20.>

1. 시 설 장 : 60세

2. 보육교사 : 57세

④종사자는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신설 98.8.12, 2000.6.20.>

⑤종사자가 시설에 근무중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기타 영유아보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명권자는 즉시 휴·면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0.6.20., 2003.6.10.>

⑥임면권자는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장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03.6.10.>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시설 및 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하며, 보육아동의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및 무상대여재산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수탁자는 보육시설의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6.10.〉

④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령 및 이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지원) ①구청장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구유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03.6.10.〉

②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03.6.10.〉

제8조(감독) ①구청장은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고, 매년 운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3.6.10.〉

②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시정지시·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3.6.10.〉

제9조(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보육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개정 2003.6.10.〉

3. 수탁자에게 공익상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03.6.10.〉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제8조제2항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 시설장, 위탁운영체관계자 등이 사회적, 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신설 98.8.12〉

②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시설물 및 기타재산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신설 98.8.12〉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의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6.06.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된 어린이집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08.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년초과자는 1999년 6월 30일 당연 퇴직된다. 단, 현 위탁계약기간까지는 정년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6.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7월1일 이후 위탁 계약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③(시설장 임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시설장은 이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탁된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