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때에는 1명 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 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하는 때에는 1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와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할 구역 안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으로 제증명 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제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
3.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리ㆍ읍ㆍ면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
4.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
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
마.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결정·등록된자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한 때
6. 우수자원봉사자로서 청양군 및 충청남도에서 발급한 카드를 소지한 자(신설 2015.10.13)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6호를 신설한다.
6. 우수자원봉사자로서 청양군 및 충청남도에서 발급한 카드를 소지한 자
②·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