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0.12.21.]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1787호, 201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 신청,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및 정보공개수수료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 신청,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및 정보공개수수료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요율은 별표 1,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하는 때 또는 여러 명을 나란히 기재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때에는 1명 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 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하는 때에는 1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각종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와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등)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하였거나 신청사항을 발급하기 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은 제외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할 구역 안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2.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으로 제증명 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제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3.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리ㆍ읍ㆍ면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4.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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