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청양군수수료징수조례 및 청양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양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67호 1980년 3월 11일)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지적업무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544호 1980년 1월 6일)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의 광고물등의 허가와 신고, 제9조제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삭제한다.
제3조
제4항 내지 제6항을 삭제한다.
별표 4를 삭제 한다.
별표 5를 삭제 한다.
별표 6를 삭제 한다.
[이하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청양군도시계획조례」중 제72조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