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청양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부군수,보건의료원장,실무협의체위원장,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7.7.5.>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위촉직 위원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군의 통합조사담당,서비스연계담당,복지기획담당, 경로복지담당,여성가족담당,청양군보건의료원의 지역보건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7.2.15., 2007.7.5., 2009.8.13.>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제7조의2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군청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당해 사무소에 비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청양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를 ”청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한다“ 로 한다.
②「청양군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청양군사회복지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를 ” 기금관리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은 청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으로 한다.“ 로 한다.
제7조
를 삭제 한다.
제9조
를 삭제 한다.
부 칙(2007. 2.15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5 조례 제16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청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한다.
제3조
제5항 중 “사회복지담당”을 “통합조사담당”으로 하고 “서비스연계담당”을 삽입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