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시행 2007. 7. 5.]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1680호, 2007. 7. 5.]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청양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를 ”청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한다“ 로 한다.

②「청양군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청양군사회복지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운영 한다.“ 를 ” 기금관리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은 청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으로 한다.“ 로 한다.

제7조

를 삭제 한다.

제9조

를 삭제 한다.

부     칙(2007. 2.15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5 조례 제16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청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한다.

제3조

제5항 중 “사회복지담당”을 “통합조사담당”으로 하고 “서비스연계담당”을 삽입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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