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시행 2005. 7.28.]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1623호, 2005. 7.28.]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청양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를 ”청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한다“ 로 한다.

②「청양군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청양군사회복지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운영 한다.“ 를 ” 기금관리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은 청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으로 한다.“ 로 한다.

제7조

를 삭제 한다.

제9조

를 삭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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