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시행 2013. 2.21.]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1013호, 2013. 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1)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ㆍ2ㆍ21)

1.「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② 회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③ 위원은 지역주민, 단체 또는 보건소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ㆍ2ㆍ21)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98ㆍ9ㆍ15, 2013ㆍ2ㆍ21)

제8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의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ㆍ2ㆍ21)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3ㆍ2ㆍ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ㆍ9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2ㆍ21 조례 제1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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