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시행 2006. 1. 9.]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1631호, 2006. 1.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청양군수수료징수조례 및 청양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0. 6.12 조례 제572호)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 9.29 조례 제5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2. 2.22 조례 제6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양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67호 1980년 3월 11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2. 8. 9 조례 제745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12.30 조례 제774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12.10 조례 제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12.30 조례 제8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지적업무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544호 1980년 1월 6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4.11. 9 조례 제9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1985. 3.30 조례 제9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85. 5.31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25, 제1152호, 제1175호, 제1286호, 제1370호, 제1415호, 제1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2.29 조례 제1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4.25 조례 제1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9.30 조례 제1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16 조례 제1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6.10 조례 제1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16 조례 제1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 9 조례 제16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의 광고물등의 허가와 신고, 제9조제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삭제한다.

제3조

제4항 내지 제6항을 삭제한다.

별표 4를 삭제 한다.

별표 5를 삭제 한다.

별표 6를 삭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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