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2. 1.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862호, 2012. 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제3항·제6항, 제66조의2제3항 및 제66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위원회 구성 등)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하며, 감사위원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감사위원의 자격) 감사위원(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교육공무원으로 2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사회 각 분야에 풍부한 전문적인 학문과 지식을 고루 갖추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4조(결격사유) 제3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조(신분보장)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 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면직 또는 해촉 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2.특별법 및 이 조례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제7조(감사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①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궐위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③ 감사위원장 직무대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감사위원회 회의) ① 감사위원회 회의(이하 "감사위원회의"라 한다)는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감사위원회의는 매주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나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감사위원장이 감사위원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이 의장이 된다.

④ 감사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위원회의 출석 및 안건심사에 참여한 감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1. 감사위원회 감사정책 및 자치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

2. 신분상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3. 개선 요구 등에 관한 사항

4. 시정 등의 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6. 적극행정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

7. 재심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9. 감사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요구에 관한 사항

10. 감사위원회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감사 생략에 관한 사항

12. 감사사무의 의뢰 및 대행에 관한 사항

13.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7호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써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감사위원장이 이를 처리한다.

제10조(의안의 작성 등)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 직원 중에서 감사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에 관계있는 사무국 직원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관계인 등의 진술권) ① 감사위원회의는 제9조제1항제2호(징계 및 이에 준하는 처분요구에 한한다)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의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 및 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위원의 제척)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이 해당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

2. 친족관계가 있거나, 친족과 관계되는 사람이 관련된 사항

3. 감사위원이 당해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 감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

② 감사위원이 형사재판에 계속(係屬)되었을 때에는 재판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13조(사무국의 조직 및 직무 등)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정원 및 직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른다.

제14조(사무국 직원의 임용 등) 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 직원(이하 "감사담당자"라 한다)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자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1. 정직 이상의 징계(제3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미만의 징계(제3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④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자치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하여야 한다.

제15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자치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이하 "공무원 등" 이라 한다)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2.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교육기관

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를 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승인하는 지방공기업·단체·법인 및 조합

5.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

제16조(자치감사의 대행 등) ① 감사위원회는 제15조제2호와 제3호의 감사대상기관 중에서 읍·면·동과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 및 행정시장에게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사무를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출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2. 직접감사가 필요하다고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3. 사회문제를 야기한 특정사안의 경우

제17조(자치감사의 범위) ① 자치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2. 행정집행의 합리성

3. 공무원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

4. 법령, 조례, 규칙,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결의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6.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7.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8.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9.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집행상황

10.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1. 각종 물품구매 계약 및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계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3.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4. 이전 감사 처분요구 사항의 개선 조치사항

15.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감사의뢰 된 사항

16. 그 밖에 감사대상 기관에서 소관 직무 및 소속 직원과 관련하여 특별히 요청한 사항

② 단체 등에 대한 감사는 감독 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범위 안에서 감사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8조(자치감사의 종류) 자치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19조(일상감사) ①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주요사업의 집행에 앞서 그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18조에 따른 자치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감사결과의 공개 등)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감사위원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자치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법 제68조에 따라 자치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60일 이내에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인 때에는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완료된 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재심의 신청 등) ① 자치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검토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각하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처분요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중복감사 금지)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기관 중에서 감사원의 감사계획이 있거나 감사를 받은 경우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뢰한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특별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감사위원회 감사담당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감사활동 필요예산 편성) 자치감사 활동에 필요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26조(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는 특별법 및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862호,2012.1.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제2조 (종전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 (감사위원회 규정에 대한 경과 조치)

제3조 (감사위원회 규정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규정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제정된 규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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