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9.11. 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539호, 2009.11.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제3항, 제66조제6항 및 제67조제1항에 의한 감사 위원의 자격,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직무 및 운영,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에 관한 사항 등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감사위원의 자격) ① 감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3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1. 4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경력 25년 이상인 자

5. 사회 각 분야에 풍부한 전문적인 학문과 지식을 고루 갖추고 덕망을 가진 자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 의원

제4조(겸직등의 금지) ①감사위원중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3. 특별법 및 이 조례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

4. 기타 보수를 받는 직

②제1항제2호의 사항은 감사위원중 비상임위원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5조(감사위원회 운영) ①감사위원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감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감사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결사항) ①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4.>

1. 감사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3.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개선요구 등에 관한 사항

5. 시정등의 요구 및 권고등에 관한 사항

6. 변상판정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7.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의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9. 감사위원회의 정원에 관한 사항

10.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2.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3.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1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사항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를 위원장이 처리한다.

제7조(수당) 도지사는 감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안의 작성 등)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설명과 의견의 진술을 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의안에 관계있는 사무국 직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위원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관계인의 진술권) 감사위원회의는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게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감사위원의 제척) ①감사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가족·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가족·친족과 관계되는 자와 관련된 사항

3. 감사위원이 당해 안건에 관계 있는 자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 감사위원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

②감사위원이 형사재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재판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11조(사무국의 설치) ①감사위원장의 지휘·감독하에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한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국의 직원) 사무국 소속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13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① 자치감사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및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직원의 직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제주자치도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2.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기업·단체·법인 및 조합

3. 제주자치도 교육청과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4. 법 제140조 및 제141조에 의하여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5. 법 제71조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된 기관

②감사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소속기관 및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기업·단체·법인 및 조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 및 이와 유사한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관에게 감사사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자치감사의 범위) ①자치감사의 범위는 종합감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에, 부분감사로서 그 중에서 감사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황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 운영계획과 그 시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 조례,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6. 도의회의 결의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집행상황

11. 재산 및 물품수급 및 물품구매 관리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 관리에 관한 사항

13. 제주특별자치도세 및 세외수입 과징에 관한 사항

14. 사무관리개선 및 문서부책에 관한 사항

15.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6. 민원서류 처리상황

17. 전화감사 지시사항의 개선조치 사항

18. 법 제71조에 의하여 감사 의뢰된 사항

19. 그 밖에 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②기강감사는 공무원의 복무상태, 민원사무 처리상황 및 특정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행한다.

③단체 등에 대한 종합감사는 도지사의 감독을 받은 범위 안의 업무전반에, 부분 감사는 그 중에서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중에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5조(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감사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39호,2009.1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