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되는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이하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시설"이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ㆍ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7.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가. 공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나. 사설공용 급수설비 : 2호 이상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형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시설분담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 중 설계가 완료된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안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상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급수설비의 관리는 군에서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상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상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또는 시행통보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위탁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하청 또는 명의 대여를 하였을 시는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한다.
② 제1항의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 별표2, 비고1(기술능력) 라목에 정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중에서 지정한다.
③ 대행업자의 지정, 취소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급수구역 내에 사무실 및 장비를 확보하고 기술인력을 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군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주 계량기와 따로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까지의 수도시설 중 계량기만 군에서 관리하고 그 외 시설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며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누수 등에 대해서도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
② 제1항의 시설비 선납금 납부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기일 이전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설비 선납금을 연기신청 없이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는 미납사유를 청취하여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선납된 시설비는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증ㆍ감액이 발생 할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시설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는 단일수도계량기(원 계량기)를 설치하며, 세대분할요금을 적용 받고자 할 경우 제1항의 시설분담금을 급수관경에 의해 각 호별로 산정한다. 다만, 각 호별 시설분담금을 원 계량기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담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공설공용 급수시설
2. 각종재해 대책 및 공익사업 등으로 단기급수를 위해 임시 가설하는 급수시설
② 특수가압 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 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수용가와 군수가 협의 하에 정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경우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경우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경우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② 군수는 공용 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그 밖의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 공용 급수설비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또는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 공작물의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종전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나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때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따른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급수재개신청이 없을 때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5. 그 밖에 급수가 필요하지 아니할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1. 제25조제1항에 따라 급수를 정지하는 경우
2. 제26조제2항에 따라 급수 중지 중인 경우
3. 제43조에 따라 정수처분을 한 경우
② 제3조의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업소의 요금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 같은 종류 업소의 평균사용량을 해당 업소의 사용량으로 하여 계량기에 따른 요율표를 적용 요금을 징수한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내에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달부터 과거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 중 최고급수량과 복구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따라 인정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회전한 전 3개월 일일평균 사용량과 복구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따라 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가「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이하"사용공차"라 한다)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추정하는 경우
2. 원 계량기의 사용수량이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의 합계보다 적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2개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2개월분 요금에 증ㆍ감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달 요금에서 환급 또는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시험결과 사용공차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원 계량기의 시험결과 사용공차의 범위 이내의 경우, 시험비용은 원 계량기에 부과한다. 이 경우 원단위 이하의 요금은 절사한다.
②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 등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4에 따라서 매월 요금과 동시에 산출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 사용료를 포함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체납액누계를 해당 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체납액은 미납액과 가산금을 합한 금액으로 체납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신청과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남거나 부족한 금액은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 사용 수량을 계산하여 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 중인 자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업종의 수도요금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가정용에 한하여 수도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3. 군수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사용료의 50퍼센트)할 수 있다.
4. 인터넷 자가검침 참여수용가는 계량기당 상수도 사용료에서 감면할 수 있다.(다만 인터넷 자가검침을 고의적으로 오기입력 시 향후 5년간 자가 검침을 불허한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대상자로서 가정용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다.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구성원인 경우 가정용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다.
1. 옥내누수가 지하 및 구조물 등으로 발견이 곤란하거나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2. 계량기 보호통안 및 옥내배관 연결부분 발생 누수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비율은 누수기간 중에 부과된 사용요금에서 누수 전 정상사용량의 직전 3개월분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요금의 50퍼센트 범위로 감면할 수 있고 감면 적용기간은 누수발생 시점으로부터 최장 3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옥내 누수분의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수용가 또는 담당공무원이 누수 여부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 이내에 복구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출타 등으로 누수 여부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누수부분의 복구기간은 감면신청 접수 후 군수로 부터 누수 여부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 착공하고 20일 이내에는 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누수공사 현장 사진(전, 중, 후)
2. 시공업체의 복구, 수선 확인서 및 증빙서류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 단수예고를 2회 이상 통고 하여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대상과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단수유예기간(혹서기:7월부터 8월까지, 혹한기:12월부터 2월까지)에서는 정수조치를 지양한다.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를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0조제1호부터 5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0. 수도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2.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공무원 : 과태료 처분액의 10퍼센트
2. 민간인 : 과태료 처분액의 30퍼센트
②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따라서 그 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창의적인 제안으로 수도요금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1건당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상수도 관로 누수신고는 확인 결과 누수로 판명된 경우에 최초 신고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건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하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2.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경우
3. 각종 건설현장에서 공사업무를 수행 중에 발생한 누수를 현장 관계자가 신고한 경우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