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06. 09.25, 2013.06.28.>
② 대표협의체는 성남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06.28.>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복지사무 담당국장·수정구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09.25.,2013.06.28.>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 포함)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06.29.,2013.06.28.>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06.29.,2013.06.28.>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행정 사무팀장, 여성정책 사무팀장, 보건의료행정 사무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3.06.28.>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삭제 <2009.06.29.>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개정 2006.09.25.>
4. 심의 및 의결결과<개정 2006.09.25.>
5. 그 밖의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3.06.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06.28.>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09.25 조례 제2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06. 29 조례 제2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06. 28 조례 제2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