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9.3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524호, 2009. 9.30.]

부칙< 제524-4호,2009.9.3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 제2563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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