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09. 6. 5.]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899호, 2009. 6.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영유아보육법」제34조,「아동복지법」제31조,「청소년기본법」제8조에 따라 영유아·아동·청소년의 특정계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아동·청소년의 특정계층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유아·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 호의 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1. 영유아·아동·청소년 발달특성에 따른 적정한 교육

2.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3. 영유아·아동v청소년 관련 학술대회

4. 저소득 영유아·아동·청소년 지원

5. 기금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설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 영유아·아동·청소년 특정계층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자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청소년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관리·운용) ① 제4조에 따른 기금은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운용한다.

제15조(공무원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가정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청소년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

②「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장부비치)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기간을 포함하여 제정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동작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9.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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