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5. 7.29.]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684호, 2005. 7.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계약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0.11., 2003.05.09.>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요율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1.10.11.>

제3조 (요율) ②<삭제 2000.07.21.>

제3조 (요율)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5와 같다.<신설 1998.3.16.>

제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제4조 (기준)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조 (기준)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요구할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 금액을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수수료는 천안시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계약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 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2.22., 2003.05.09.>

제6조 (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단서 삭제 2000.07.21.>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1.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3.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리ㆍ통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4.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②제1항에 의거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이면에 별표1-1과 같이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05.10 조례 제0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0.01 조례 제0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7.15 조례 제0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18 조례 제0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3.16 조례 제0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8.14 조례 제0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2.22 조례 제0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4.21 조례 제0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7.21 조례 제0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4.11 조례 제0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1 조례 제0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5.09 조례 제0561호, 제0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0.04 조례 제0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29 조례 제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