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 2009.11.2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568호, 2009.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한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소각시설)로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중 소각시설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공차중량"이란 폐기물 운반차량에 운전자 1명이 탑승하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콘테이너박스 또는 암롤박스를 탑재한 상태에서 3회 이상 중량을 계량하여 산술 평균한 값을 말한다.

4.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나 그 인근지역에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한 편익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이하 "광역소각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소각대상 처리 폐기물) 광역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서 발생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연성 폐기물로 한다.

제5조(소각대상 처리지역 등) ① 소각대상 처리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북부환경관리센터 : 제주시 각 동과 조천읍·구좌읍 및서귀포시 성산읍·남원읍·표선면지역

2. 제주특별자치도남부환경관리센터 : 제주시 애월읍·한림읍·한경면 및 서귀포시 각 동과 대정읍·안덕면지역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현장여건 변화로 소각대상 처리지역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관내에서 배출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연성 폐기물은 광역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각대상 처리지역에서 배출하는 가연성 폐기물이 소각용량을 초과하여 소각능력이 부족할 경우

2. 광역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등으로 인한 소각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폐기물의 분리) ① 도지사는 폐기물을 분리하여 소각함으로써 환경오염 발생예방과 재활용품 수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와 위탁계약한 자 및 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분리하여 반입토록 하여 재활용품 수거율 증대 및 환경오염물질 발생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광역소각시설의 운영·관리 등) ① 도지사는 광역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ㆍ운영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광역소각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광역소각시설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또는 수탁자는 광역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을 보수·점검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편익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① 도지사는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제주자치도가 출자한 법인

2. 광역소각시설을 수탁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광역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4. 도지사가 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는 위탁의 기간ㆍ이용료ㆍ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의 해지 등 주민편익시설의 위탁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주민지원협의체에게 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해당 시설을 운영ㆍ관리토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조직 및 운영) 도지사는 광역소각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반입등록 등) ① 도지사와 위탁 계약한 자 및 폐기물 처리(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광역소각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반입등록 출입증 및 공차중량에 따른 계량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광역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운반차량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출입증은 폐기물 운반차량의 전면 유리창 우측하단에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 시 도지사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무단 투기 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을 도지사가 임시로 직접 수거할 경우의 운반차량은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광역소각시설 사용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다.

제11조(반입의 제한) 도지사는 소각시설물의 보호 및 환경오염 발생예방을 위하여 광역소각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수집ㆍ운반)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불연성 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다만,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중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잔재물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가연성 폐기물은 예외로 한다.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입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위탁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시설·장부·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야 한다.

1. 광역소각시설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광역소각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 운영ㆍ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감시) ① 도지사는「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 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내로 하고 주민감시요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 200퍼센트의 상여금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하거나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주민감시요원이 제1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반입수수료 납부 등) ① 광역소각시설에서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는 반입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폐기물처리(수집·운반)업자:고지서에 의하여 납부(매월말일을 기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고지서 발부하며, 그 월 25일까지 납부)

2. 제1호 이외의 개인 및 단체 등 : 반입 시

② 반입수수료는 반입폐기물 톤당 63,000원으로 한다. 다만, 광역소각시설에 설치된 계량대에 이상이 있을 시는 반입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반입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반입수수료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시설 위탁·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시설 위탁·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시설에 대한 위탁·운영 등의 협약·계약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 협약·계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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