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개정 2007.3.1>
2. "옥외급수설비"라 함은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계량기 보호통까지를 말한다.<신설 2007.3.1>
3. "옥내급수설비"라 함은 급수설비 중 옥외급수설비를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신설 2007.3.1>
4."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옥내 급수설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2007.3.1>
5."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6."세대"라 함은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신설 2000. 5. 15>
7."호"라 하면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신설 2000. 5. 15>
8. "직결급수"라 함은 순직결급수와 가압직결급수를 말한다.<신설 2007.3.1>
9. "순직결급수"라 함은 배수관의 수압을 이용하여 직접 급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3.1>
10. "가압직결급수"라 함은 인입급수관에 직접 가압 시설을 설치하여 급수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7.3.1>
1.전용급수설비:1호 또는 1개소에서 전용하는 급수설비(공동주택·다가구 등에 대한 급수설비를 포함한다)<개정 2002.10.1, 2007.3.1>
2.삭제 <2007.3.1>
3.소화용 급수장치: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신설공사: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개정 2007.3.1>
2.개조공사: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개정 2007.3.1>
3.수선공사: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개정 2007.3.1>
4.철거공사: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급수용구를 제거하는 공사<개정 2007.3.1>
②한건물에 수 개의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 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코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97ㆍ10ㆍ1〉
③시장은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써 건축주의 급수신청 또는 전체 입주자로부터 동시에 급수신청이 있고 세대별로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의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할수 있다.〈개정 97.10.1, 2002.10.1〉
④제1항 및 제3항의 신청에 있어서 급수공사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⑤제4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10.1>
⑥삭제 <2002.10.1>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 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의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가 관급자재일 때에는 관급자재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기능사이상(배관기능장, 배관설비산업기사, 공업배관기능사, 건축배관기능사) 자격취득자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소지자
②본부장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 한다. 갱신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90ㆍ10ㆍ19, 96ㆍ1ㆍ15〉
③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정수 및 자격과 지정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90ㆍ10ㆍ19〉
②급수설비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등이 진다.<개정 89. 4. 6, 2007.3.1>
②전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로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수 없는 공사비의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용가의 형편에 의거 납기내에 납기한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86ㆍ11ㆍ1〉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환부 또는 추징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수급권자에 대한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89.4.6, 개정 2002.10.1)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 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산정한다.<개정 85ㆍ7ㆍ20, 89ㆍ4ㆍ6〉
③단기 급수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7.3.1>
④삭제 <2007.3.1>
⑤급수구역의 통합으로 당해 지역 주민의 시설분담금 부담이 과중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신설 88ㆍ3ㆍ3〉
⑥재건축 등으로 폐전되어 세로운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 수전에 대하여 시설분담금을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분담금의 공제범위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신설 2007.3.1>
②전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결급수를 함으로서 다른 주변지역 등의 급수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으로 급수 할 수 있다.
③직결급수를 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직결급수의 시행 또는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3.1>
②역류방지밸브의 구경 및 설치대상, 위치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수도사용자 등은 역류방지밸브의 설치·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할 수 없다.
④시장은 기 설치된 수전에 대하여는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3.1>
②급수공사의 하자 책임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건설사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2000·1·15, 2007.3.1〉
③하자보수에 의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삭제 < 2000·1·15〉
⑤ 삭제 <2007.3.1>
②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1.15, 2002.10.1〉
③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의 수돗물의 실제사용량이 설치된 계량기의 구경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용량의 정확한 계측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2.10.1>
1.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개정 2007.3.1>
2.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동파, 망실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00. 5. 15, 2007.3.1>
3.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급수 가구수가 변경된 때 <신설 2000. 5. 15>
7.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재건축하는 경우 <신설 2000. 5. 15><개정 2007.3.1>
8.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 변동이 있은 때 <신설 2000. 5. 15><개정 2007.3.1>
9.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2000. 5. 15>
②전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②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며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3.1>
③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설치·교체 또는 보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의 설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3.1>
④제2항 내지 제3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02.10.1>
⑤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 건축시공자, 세입자, 기타인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정 2000.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체납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5. 15, 2007.3.1>
②전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삭제 2000·1·15〉
②급수의 중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07.3.1>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07.3.1>
1.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및 공가등으로 인하여 6월이상 수도검침을 할 수 없을 때
2.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여 사용자에게 2회이상 개전 신청 촉구를 하였음에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개정 2000.12.29>
4.지하수와 수도를 동일관로를 사용하므로써 교차 접속으로 인해 계량에 혼란 및 수질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5.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②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건물사용이 구획되어 있고 그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10.1>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원룸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호수 또는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한다.
③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은 사용량을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높은 요율의 다른 업종의 용도로 겸용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중 세대당 월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에 대하여는 해당업종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0. 5. 15>
1.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삭제 2000. 5. 15>
③ <삭제 2000. 5. 15>
④ <삭제 2000. 5. 15>
⑤〈삭제 97ㆍ10ㆍ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한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또는 추징하거나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00. 5. 15, 2007.3.1>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가 비정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조항 신설 2000·1·15〉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신설 88ㆍ9ㆍ30〉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관할지역 사업소장의 명의로 발행하며 타공과금을 병가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88ㆍ9ㆍ10, 94ㆍ11ㆍ19〉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을 기재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94ㆍ11ㆍ19〉
④과징업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조정, 고지서발행 및 수납관리업무를 전산처리기관과 계약하여 전산처리할 수 있다. 〈신설 94ㆍ11ㆍ19〉
②제1항의 보증금은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한다.<개정 2000.12.29>
1.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가.계량기 설치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까지 6,000원<개정 97.10.1>
나.계량기 설치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이상 12,000원
다.2호이상 공동주택은 호당 6,000원
2.제7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가.계량기 설치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까지 6,000원<개정 97.10.1>
나.계량기 설치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이상 12,000원
3.제7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
가.계량기 설치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까지 6,000원<개정 97.10.1>
나.계량기 설치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이상 12,000원
4.제30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가.계량기 구경 32미리미터까지 3,000원<개정 97.10.1>
나.계량기 구경 40미리미터이상 6,000원
5.제40조제2항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
가.계량기 구경 32미리미터까지 6,000원<개정 97.10.1>
나.계량기 구경 40미리미터이상 12,000원[본조전문개정 96ㆍ1ㆍ15]
1. 천재지변 지역
2. 급수관의 노후 등으로 수도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수장애가 되는 지역의 구경별 정액요금
3.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1종수급자<신설2004.1.1>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장은 상수도사업본부 관할사업소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사업소 6급상당 공무원과 민간인중 수돗물에 관하여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할사업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1.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격증한 경우
2. 계량기 검정시험결과에 대하여 수용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3. 사용량 격증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4. 조례위반 여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량 격증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회의 소집, 의사 등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장은 수질검사를 의뢰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수질검사의 수질기준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의 기준은 「수도법 시행규칙」제9조의12의 규정에 의한다.
④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먹는 물 수질검사성적서(이하 "검사성적서"라 한다)를 수질검사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검사성적서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는 당해 검사시료에 한하며,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다.
⑥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권고 조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 부식 영향으로 탁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비용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시설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2. 학교등 그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이하 건물
4. 그 밖의 주거용 건물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3.1>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수도요금·수수료·공사비 기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독촉을 받고 지정된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개정 97ㆍ10ㆍ1, 2002.10.1〉
2.급수를 도용한 자
3.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삭제 2002.10.1>
6.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업종이 다른 수전의 상호간에 급수를 혼용하여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 자<개정 2002.10.1>
13.기타 규칙에서 정한 규정의 위반 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개정 2002.10.1>
②전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삭제 2002.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등의 지급방법, 지급범위,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12.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10.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대금 및 설치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2.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수량에 대한 요금 산정은 수도사용자의 대지 경계선 안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요율을 기타의 경우에는 영업용 최종단계의 요율을 적용하며 이에 대한 부과·징수는 복구기관에서 한다. 이 경우 누수량과 복구비 등의 비용산출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2.10.1>
②시장은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2.10.1>
③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시설분담금을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2.10.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10.1>
⑤수전 상호간 급수를 혼용사용한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면한 요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혼용한 양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2.10.1>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수도요금의 추징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동일 건물의 부지 안에서 동일인 명의(동일세대를 포함한다)로 급수장치를 신설할 수 없다.<개정 2002.10.1>
②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ㆍ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개정 2007.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업무의 범위는 검침ㆍ실사 및 고지서(독촉안내장 포함)발급 송달ㆍ수납업무등을 처리한다.
③위탁받은 타 공과금 업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위탁기관의 부담금으로 상수도특별 회계에 수입 조치하여 처리한다.
④위탁기관의 부담금 산정기준, 업무처리 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간 협약에 의한다.[본조전문개정 94ㆍ11ㆍ19]
②<삭제 2000.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업무처리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0. 5. 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88ㆍ9ㆍ30, 90ㆍ10ㆍ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00. 5. 15>
④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 5. 15>
1.제6조의 급수공사 승인
2.삭제 <2007.3.1>
3.제7조의 급수공사의 시행
4.제7조의2의 준공검사
5.제10조의 급수공사비 산출
6.제11조의 공사비 선납
7.제12조의 시설분담금의 징수
8.<삭제 2002.10.1>
9.<삭제 2002.10.1>
10.제15조의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11.제15조의 2 규정에 의한 직결급수의 시행<신설 2007.3.1>
12.제17조제2항의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13.제18조의 각종신고처리
14.삭제 <2007.3.1>
15.제20조의 소화용 급수의 사용신고수리
16.제23조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7.제24조의 급수중지와 폐전
18.제25조의 요금의 징수
19.제27조의 업종의 구분
20.제28조의 요금의 조정
21.제29조의 사용수량의 인정
22.제30조의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처리
23.제31조의 납기지정 및 징수 등
24.제32조의 급수장치 손료징수
25.<삭제 2002.10.1>
26.제33조의 가산금 부과징수
27.제34조의 납부고지<신설 2000.12.29>
28.제35조의 임시급수 수도요금의 보증금 징수
29.제36조의 제수수료 징수
30.제37조의 요금등의 감면
31.제42조의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개정 2007.3.1>
32.제43조의 급수표지의 교부
33.제44조의 징수처분
34. 제46조의 수도계량기 파손 및 망실 등<개정 2002.10.1>
35.제47조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개정 2002.10.1>
36.제48조의 급수설비의 철거<개정 2007.3.1>
37.제51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②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질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41조의2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검사성적서 교부
2. 제41조의3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
3. 제41조의4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서의 재교부 <본항신설 2007.3.1>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1974년 8월 8일자 광주시 조례 제611호 광주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80ㆍ2ㆍ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0ㆍ2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0ㆍ2ㆍ29〉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0ㆍ7ㆍ15〉
이 조례는 198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0ㆍ12ㆍ31〉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요금 적용시기는 시행일 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 칙〈81ㆍ7ㆍ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1ㆍ12ㆍ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1ㆍ12ㆍ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부터 적용 한다.
부 칙〈82ㆍ3ㆍ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ㆍ4ㆍ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인상요율적용은 이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3ㆍ5ㆍ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ㆍ11ㆍ3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4ㆍ1ㆍ2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84ㆍ2ㆍ1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84ㆍ3ㆍ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4ㆍ8ㆍ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5ㆍ3ㆍ2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업종변경 적용은 이 조례 공포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5ㆍ7ㆍ1〉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5ㆍ7ㆍ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5ㆍ9ㆍ3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인상요율 적용은 85. 10. 1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6ㆍ4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6ㆍ7ㆍ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6ㆍ11ㆍ1〉
이 조례는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7ㆍ2ㆍ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8ㆍ3ㆍ3〉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광주광역시로 편입된 구 송정시 급수구역에 대하여는 통합전의 시설분담금,요금(납기분 기준), 수수료의 요율을 1989년 5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88ㆍ5ㆍ1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시행한 급수공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급수공사 시공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88ㆍ9ㆍ30〉
이 조례는 1988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부 칙〈89ㆍ3ㆍ1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제27조(업종의 구분)적용은 이 조례 공포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9ㆍ4ㆍ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0ㆍ2ㆍ12〉
①(시행일)이 조례는 199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0ㆍ10ㆍ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0ㆍ10ㆍ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1ㆍ1ㆍ29〉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2ㆍ10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ㆍ8ㆍ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는 1994년 8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94ㆍ11ㆍ1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1조, 제34조 및 제43조의2 개정규정은 1994년 10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이전의 검침사항에 관한 처리는 광주광역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 회계설치조례('89. 11. 24 조례 제2000호)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5ㆍ3ㆍ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1조제1항은 1995년 3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96ㆍ1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ㆍ10ㆍ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기본요금폐지 및 인상요율 적용은 1997.10. 1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99·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1999년 2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조례 별표2,별표3,별표6의 개정 규정에 의한 상수도사용료 징수는 2000년 2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5·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업무용업종에서 영업용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업종적용은 이 조례 시행후 7월 정례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1.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26조 별표2의 개정 규정에 의한 상수도사용료 징수는 2002년 3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1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욕탕2종에서 영업용으로 변경되는 경우의 업종적용은 이 조례 시행후 1월이 경과한 최초 검침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수도사용료 징수는 2004년 3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1.1>
이 조례 별표2 개정규정에 따른 수도요금은 2005년 6월 검침분(2005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 2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별표2 및 별표3의 개정 규정을 2007년 3월 검침분(4월고지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