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07. 3. 1.] [광주광역시조례 제3473호, 2007. 3.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및「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밖의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과「먹는물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물 수질 검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5. 15, 2005. 5. 15, 20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개정 2007.3.1>

2. "옥외급수설비"라 함은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계량기 보호통까지를 말한다.<신설 2007.3.1>

3. "옥내급수설비"라 함은 급수설비 중 옥외급수설비를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신설 2007.3.1>

4."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옥내 급수설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2007.3.1>

5."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6."세대"라 함은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신설 2000. 5. 15>

7."호"라 하면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신설 2000. 5. 15>

8. "직결급수"라 함은 순직결급수와 가압직결급수를 말한다.<신설 2007.3.1>

9. "순직결급수"라 함은 배수관의 수압을 이용하여 직접 급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3.1>

10. "가압직결급수"라 함은 인입급수관에 직접 가압 시설을 설치하여 급수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7.3.1>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광주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중 광역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07.3.1>

제4조(급수장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의 2종으로 구분한다.<개정 2007.3.1>

1.전용급수설비:1호 또는 1개소에서 전용하는 급수설비(공동주택·다가구 등에 대한 급수설비를 포함한다)<개정 2002.10.1, 2007.3.1>

2.삭제 <2007.3.1>

3.소화용 급수장치: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개정 2007.3.1>

1.신설공사: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개정 2007.3.1>

2.개조공사: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개정 2007.3.1>

3.수선공사: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개정 2007.3.1>

4.철거공사: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급수용구를 제거하는 공사<개정 2007.3.1>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한건물에 수 개의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 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코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97ㆍ10ㆍ1〉

③시장은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써 건축주의 급수신청 또는 전체 입주자로부터 동시에 급수신청이 있고 세대별로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의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할수 있다.〈개정 97.10.1, 2002.10.1〉

④제1항 및 제3항의 신청에 있어서 급수공사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

⑤제4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10.1>

⑥삭제 <2002.10.1>

제7조(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 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의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가 관급자재일 때에는 관급자재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의2(준공검사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계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준공검사 공무원은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90.10.19, 2000ㆍ1ㆍ15〉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기능사이상(배관기능장, 배관설비산업기사, 공업배관기능사, 건축배관기능사) 자격취득자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소지자

②본부장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 한다. 갱신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90ㆍ10ㆍ19, 96ㆍ1ㆍ15〉

③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정수 및 자격과 지정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90ㆍ10ㆍ19〉

제9조(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공사비용(옥내시설물의 복구비를 포함한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교체 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86ㆍ4ㆍ6, 2007.3.1〉

②급수설비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등이 진다.<개정 89. 4. 6, 2007.3.1>

제10조(공사비의 산출)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자재검사수수료로 한다. 〈개정 86ㆍ11ㆍ1〉

②전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로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수 없는 공사비의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비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용가의 형편에 의거 납기내에 납기한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86ㆍ11ㆍ1〉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환부 또는 추징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수급권자에 대한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89.4.6, 개정 2002.10.1)

제12조(시설분담금) ①전용 급수설비와 시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한다.)공사 및 제27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보조계량을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제11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의한 공사비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시설분담금도 분할하여 납부 하게 할수 있다. 〈개정 89ㆍ4ㆍ6, 2007.3.1〉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 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산정한다.<개정 85ㆍ7ㆍ20, 89ㆍ4ㆍ6〉

③단기 급수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7.3.1>

④삭제 <2007.3.1>

⑤급수구역의 통합으로 당해 지역 주민의 시설분담금 부담이 과중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신설 88ㆍ3ㆍ3〉

⑥재건축 등으로 폐전되어 세로운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 수전에 대하여 시설분담금을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분담금의 공제범위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신설 2007.3.1>

제14조 삭제 <2002.10.1> 제14조 삭제 <2002.10.1>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의2(직결 급수의 시행) ①직결급수를 원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공사시행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결급수를 함으로서 다른 주변지역 등의 급수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으로 급수 할 수 있다.

③직결급수를 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직결급수의 시행 또는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3.1>

제15조의3 (역류방지 밸브의 설치) ①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를 시행하고자하는 자는 계량기(공동주택의 세대별 계량기를 포함한다)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롤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역류방지밸브의 구경 및 설치대상, 위치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수도사용자 등은 역류방지밸브의 설치·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할 수 없다.

④시장은 기 설치된 수전에 대하여는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3.1>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들의 이의에 대하여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의 하자 책임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건설사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2000·1·15, 2007.3.1〉

③하자보수에 의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삭제 < 2000·1·15〉

⑤ 삭제 <2007.3.1>

제17조(수도의 사용 및 계량기 설치위치)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3.1>

②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1.15, 2002.10.1〉

③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의 수돗물의 실제사용량이 설치된 계량기의 구경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용량의 정확한 계측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2.10.1>

제18조(신고) ①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개정 2007.3.1>

2.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동파, 망실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00. 5. 15, 2007.3.1>

3.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급수 가구수가 변경된 때 <신설 2000. 5. 15>

7.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재건축하는 경우 <신설 2000. 5. 15><개정 2007.3.1>

8.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 변동이 있은 때 <신설 2000. 5. 15><개정 2007.3.1>

9.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2000. 5. 15>

②전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제21조(급수설비의 관리구분 등) ①시장이 설치한 급수설비중 대지 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장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 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지 경계선 밖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02.10.1, 2007.3.1>

②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며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3.1>

③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설치·교체 또는 보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의 설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3.1>

④제2항 내지 제3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02.10.1>

⑤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 건축시공자, 세입자, 기타인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정 2000.5.15>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개정 2007.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체납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5. 15, 2007.3.1>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삭제 2000·1·15〉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 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는 급수전은 제외한다.〈개정 97ㆍ10ㆍ1〉

②급수의 중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07.3.1>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07.3.1>

1.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및 공가등으로 인하여 6월이상 수도검침을 할 수 없을 때

2.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여 사용자에게 2회이상 개전 신청 촉구를 하였음에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개정 2000.12.29>

4.지하수와 수도를 동일관로를 사용하므로써 교차 접속으로 인해 계량에 혼란 및 수질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5.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별표 6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한 요금으로 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97ㆍ10ㆍ1〉

제27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 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요금의 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인 전월 검침일로부터 당해월 검침일까지의 사용 수량을 익월 납입분 사용료로 조정 고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건물사용이 구획되어 있고 그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10.1>

제28조의2(세대분할) ①단독주택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불을 2세대이상이 사용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하되, 세대수는 거주하는 방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원룸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호수 또는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한다.

③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은 사용량을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높은 요율의 다른 업종의 용도로 겸용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중 세대당 월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에 대하여는 해당업종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0. 5. 15>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5. 15>

1.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삭제 2000. 5. 15>

③ <삭제 2000. 5. 15>

④ <삭제 2000. 5. 15>

⑤〈삭제 97ㆍ10ㆍ1〉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한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또는 추징하거나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00. 5. 15, 2007.3.1>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가 비정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조항 신설 2000·1·15〉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은 사업소마다 20일과 말일 납기하여 타 공과금을 징수하며, 납부고지는 납부마감일 5일전까지고지하여야 한다. 다만,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징수할 수 있다.<개정 88ㆍ9ㆍ30, 95ㆍ3ㆍ6. 2000.12.29, 2007.3.1〉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신설 88ㆍ9ㆍ30〉

제32조의2 <삭제 2002.10.1> 제32조의2 <삭제 2002.10.1>

제33조(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7ㆍ10ㆍ1, 2002.10.1〉

제34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관할지역 사업소장의 명의로 발행하며 타공과금을 병가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88ㆍ9ㆍ10, 94ㆍ11ㆍ19〉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을 기재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94ㆍ11ㆍ19〉

④과징업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조정, 고지서발행 및 수납관리업무를 전산처리기관과 계약하여 전산처리할 수 있다. 〈신설 94ㆍ11ㆍ19〉

제35조(임시급수 수도요금의 보증금) ①시장은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증금은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한다.<개정 2000.12.29>

제35조의2(시효소멸)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수수료에 대한 징수권의 시효소멸은 민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으로 한다. 다만, 가산금 및 과태료에 대한 시효소멸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02.10.1>

제36조(제수수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 한다. 〈개정 86ㆍ11ㆍ1, 97ㆍ10ㆍ1〉

1.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가.계량기 설치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까지 6,000원<개정 97.10.1>

나.계량기 설치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이상 12,000원

다.2호이상 공동주택은 호당 6,000원

2.제7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가.계량기 설치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까지 6,000원<개정 97.10.1>

나.계량기 설치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이상 12,000원

3.제7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

가.계량기 설치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까지 6,000원<개정 97.10.1>

나.계량기 설치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이상 12,000원

4.제30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가.계량기 구경 32미리미터까지 3,000원<개정 97.10.1>

나.계량기 구경 40미리미터이상 6,000원

5.제40조제2항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

가.계량기 구경 32미리미터까지 6,000원<개정 97.10.1>

나.계량기 구경 40미리미터이상 12,000원[본조전문개정 96ㆍ1ㆍ15]

제37조(수도요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2.10.1, 2004.1.1>

1. 천재지변 지역

2. 급수관의 노후 등으로 수도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수장애가 되는 지역의 구경별 정액요금

3.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1종수급자<신설2004.1.1>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8조(상수도요금조정위원회 설치) 상수도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의 조정심의를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 관할사업소별로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이상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상수도사업본부 관할사업소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사업소 6급상당 공무원과 민간인중 수돗물에 관하여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할사업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40조(심의대상) ①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상수도요금의 과다부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한다.

1.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격증한 경우

2. 계량기 검정시험결과에 대하여 수용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3. 사용량 격증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4. 조례위반 여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량 격증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제41조(심의결정등) ①요금의 심의결정은 월별·계절별 사용량과 교체한 계량기의 15일이상 관리 검침한 결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회의 소집, 의사 등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의2(수질 검사의뢰등) ①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시장은 수질검사를 의뢰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수질검사의 수질기준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의 기준은 「수도법 시행규칙」제9조의12의 규정에 의한다.

④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먹는 물 수질검사성적서(이하 "검사성적서"라 한다)를 수질검사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검사성적서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는 당해 검사시료에 한하며,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다.

⑥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3.1>

제41조의3(수수료)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자치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3.1>

제41조의4(검사성적서의 재교부신청) 제4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검사 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3.1>

제42조(급수설비등의 검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그 검사결과에 대하여 급수사용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0.1, 2007.3.1>

제42조의2(옥내배관 개량지원) ①시장은 옥내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권고 조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 부식 영향으로 탁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비용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시설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2. 학교등 그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이하 건물

4. 그 밖의 주거용 건물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3.1>

제44조(정수처분) 제44조(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수도요금·수수료·공사비 기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독촉을 받고 지정된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개정 97ㆍ10ㆍ1, 2002.10.1〉

2.급수를 도용한 자

3.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삭제 2002.10.1>

6.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업종이 다른 수전의 상호간에 급수를 혼용하여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 자<개정 2002.10.1>

13.기타 규칙에서 정한 규정의 위반 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개정 2002.10.1>

②전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삭제 2002.10.1>

제45조(포상금 지급) ①시장은 부정급수 또는 누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등의 지급방법, 지급범위,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12.29>

제46조(수도계량기의 파손 및 망실 등) ①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계량기의 기물을 파손·훼손·망실한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계량기의 대금을 징수한다.<개정 2002.10.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10.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대금 및 설치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2.10.1>

제46조의 2(원인자 부담 및 손괴자 부담금 등) ①상수도관(도수·송수·배수·급수관) 또는 상수도 시설을 이설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 경비, 누수에 따른 비용은 원인행위자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수량에 대한 요금 산정은 수도사용자의 대지 경계선 안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요율을 기타의 경우에는 영업용 최종단계의 요율을 적용하며 이에 대한 부과·징수는 복구기관에서 한다. 이 경우 누수량과 복구비 등의 비용산출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2.10.1>

제47조(과태료등) ①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2.10.1>

②시장은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2.10.1>

③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시설분담금을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2.10.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10.1>

⑤수전 상호간 급수를 혼용사용한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면한 요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혼용한 양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2.10.1>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수도요금의 추징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동일 건물의 부지 안에서 동일인 명의(동일세대를 포함한다)로 급수장치를 신설할 수 없다.<개정 2002.10.1>

제48조(급수설비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 당해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07.3.1>

②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ㆍ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개정 2007.3.1>

제49조(타 공과금 과징업무등의 수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타 공과금 과징업무등을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업무의 범위는 검침ㆍ실사 및 고지서(독촉안내장 포함)발급 송달ㆍ수납업무등을 처리한다.

③위탁받은 타 공과금 업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위탁기관의 부담금으로 상수도특별 회계에 수입 조치하여 처리한다.

④위탁기관의 부담금 산정기준, 업무처리 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간 협약에 의한다.[본조전문개정 94ㆍ11ㆍ19]

제50조(계량기 검침 등의 민간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삭제 2000.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업무처리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0. 5. 15>

제51조(이의신청) ①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수수료·과태료·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0. 5. 15, 2007.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88ㆍ9ㆍ30, 90ㆍ10ㆍ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00. 5. 15>

④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 5. 15>

제52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3조(권한의 위임) ①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을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권한은 지역사업소장에게(구단위 상수도사업소장을 말한다)위임한다. 〈개정 90ㆍ9ㆍ12, 2007.3.1〉

1.제6조의 급수공사 승인

2.삭제 <2007.3.1>

3.제7조의 급수공사의 시행

4.제7조의2의 준공검사

5.제10조의 급수공사비 산출

6.제11조의 공사비 선납

7.제12조의 시설분담금의 징수

8.<삭제 2002.10.1>

9.<삭제 2002.10.1>

10.제15조의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11.제15조의 2 규정에 의한 직결급수의 시행<신설 2007.3.1>

12.제17조제2항의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13.제18조의 각종신고처리

14.삭제 <2007.3.1>

15.제20조의 소화용 급수의 사용신고수리

16.제23조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7.제24조의 급수중지와 폐전

18.제25조의 요금의 징수

19.제27조의 업종의 구분

20.제28조의 요금의 조정

21.제29조의 사용수량의 인정

22.제30조의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처리

23.제31조의 납기지정 및 징수 등

24.제32조의 급수장치 손료징수

25.<삭제 2002.10.1>

26.제33조의 가산금 부과징수

27.제34조의 납부고지<신설 2000.12.29>

28.제35조의 임시급수 수도요금의 보증금 징수

29.제36조의 제수수료 징수

30.제37조의 요금등의 감면

31.제42조의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개정 2007.3.1>

32.제43조의 급수표지의 교부

33.제44조의 징수처분

34. 제46조의 수도계량기 파손 및 망실 등<개정 2002.10.1>

35.제47조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개정 2002.10.1>

36.제48조의 급수설비의 철거<개정 2007.3.1>

37.제51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②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질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41조의2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검사성적서 교부

2. 제41조의3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

3. 제41조의4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서의 재교부 <본항신설 2007.3.1>

제5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1974년 8월 8일자 광주시 조례 제611호 광주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80ㆍ2ㆍ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0ㆍ2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0ㆍ2ㆍ29〉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0ㆍ7ㆍ15〉

이 조례는 198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0ㆍ12ㆍ31〉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요금 적용시기는 시행일 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 칙〈81ㆍ7ㆍ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1ㆍ12ㆍ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1ㆍ12ㆍ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부터 적용 한다.

부 칙〈82ㆍ3ㆍ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ㆍ4ㆍ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인상요율적용은 이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3ㆍ5ㆍ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ㆍ11ㆍ3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4ㆍ1ㆍ2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84ㆍ2ㆍ1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84ㆍ3ㆍ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4ㆍ8ㆍ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5ㆍ3ㆍ2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업종변경 적용은 이 조례 공포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5ㆍ7ㆍ1〉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5ㆍ7ㆍ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5ㆍ9ㆍ3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인상요율 적용은 85. 10. 1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6ㆍ4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6ㆍ7ㆍ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6ㆍ11ㆍ1〉

이 조례는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7ㆍ2ㆍ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8ㆍ3ㆍ3〉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광주광역시로 편입된 구 송정시 급수구역에 대하여는 통합전의 시설분담금,요금(납기분 기준), 수수료의 요율을 1989년 5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88ㆍ5ㆍ1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시행한 급수공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급수공사 시공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88ㆍ9ㆍ30〉

이 조례는 1988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부 칙〈89ㆍ3ㆍ1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제27조(업종의 구분)적용은 이 조례 공포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9ㆍ4ㆍ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0ㆍ2ㆍ12〉

①(시행일)이 조례는 199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0ㆍ10ㆍ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0ㆍ10ㆍ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1ㆍ1ㆍ29〉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2ㆍ10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ㆍ8ㆍ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는 1994년 8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94ㆍ11ㆍ1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1조, 제34조 및 제43조의2 개정규정은 1994년 10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이전의 검침사항에 관한 처리는 광주광역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 회계설치조례('89. 11. 24 조례 제2000호)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5ㆍ3ㆍ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1조제1항은 1995년 3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96ㆍ1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ㆍ10ㆍ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기본요금폐지 및 인상요율 적용은 1997.10. 1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99·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1999년 2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조례 별표2,별표3,별표6의 개정 규정에 의한 상수도사용료 징수는 2000년 2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5·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업무용업종에서 영업용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업종적용은 이 조례 시행후 7월 정례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1.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26조 별표2의 개정 규정에 의한 상수도사용료 징수는 2002년 3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1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욕탕2종에서 영업용으로 변경되는 경우의 업종적용은 이 조례 시행후 1월이 경과한 최초 검침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수도사용료 징수는 2004년 3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1.1>

이 조례 별표2 개정규정에 따른 수도요금은 2005년 6월 검침분(2005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 2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별표2 및 별표3의 개정 규정을 2007년 3월 검침분(4월고지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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