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구 폐쇄 등"이라 함은 피난ㆍ방화시설에 대한 폐쇄ㆍ훼손 행위, 물건 적재 및 장애물 설치 행위, 기타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 "불법행위"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관계법령’ 및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보완기간내에 신고자가 보완요청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불법행위를 확인 중인 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
3.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ㆍ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6. 소방시설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② 포상금은 1회 5만원으로 한다.
③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제4항 중 ‘최초신고자’의 판단은 제4조제3항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소방서장은 신고사항이 제7조 포상금 지급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회의는 의장 및 간사를 포함한 5~7명 소방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의장 및 간사는 소방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과 담당으로 각각 지정한다.
③ 심사회의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등을 심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심사회의의 결정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