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09.11.2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558호, 2009.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는 41명으로 한다.

② 지역선거구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는 29명, 비례대표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는 7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정수는 5명으로 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출된 교육의원의 선거구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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