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9.12.3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582호, 200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7조에 따라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외국인 자녀"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 영유아를 말한다.

제3조(설치자격)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이하 "외국인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4조(설치지역 등) ① 도지사 또는 법인은 외국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지역 등 필요한 지역에 외국인 보육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사전에 설치지역, 설치규모, 신청기준, 선정기준, 그 밖의 제출서류 등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모를 통하여 외국인 보육시설 설치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외국인 보육시설 설치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인가) 제4조에 따라 외국인 보육시설 설치대상자로 선정 된 자가 외국인 자녀 보육시설 설치기준 등을 완비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설치기준) 외국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종사자 배치기준) 외국인 보육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운영기준) 외국인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보육과정) ① 도지사는 외국인 영유아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외국인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외국인 보육시설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외국인 보육시설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의 보조) 도지사는 외국인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운영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보육료 등의 수납) 외국인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고시한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보육료의 지원) ① 도지사는 외국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료의 지원기준은 아동의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4조(그 밖에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영유아보육법」제6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7조, 제29조의2, 제31조, 제32조부터 33조까지, 제41조, 제43조부터 제50조제1항까지,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외국인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보육시설 또는 법인보육시설로 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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