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07. 8. 6.] [경기도조례 제3641호, 2007. 8.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관광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6.>

제2조(법인격) 경기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7.8.6.>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8.6.>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8.6.>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도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7.8.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8.6.>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개정 2007.8.6.>

② 주권은 1주권?5주권?10주권?50주권?100주권?500주권?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개정 2007.8.6.>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개정 2007.8.6.>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8.6.>

제6조(주주권의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개정 2007.8.6.>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1.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8.6.>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7.8.6.>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8.6.>

②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8.6.>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경기도 지방공사 등의 사장 추천위원회가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7.8.6.>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8.6.>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07.8.6.>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하되, 비상임 이사에는 도의 관광담당부서의 실?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1명과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7.8.6.>

② 이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6.>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7.8.6.>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6.>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2007.8.6.>

제13조(임원?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 임원은 도지사의 허가,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8.6.>

제14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07.8.6.>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07.8.6.>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7.8.6.>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7.8.6.>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8.6.>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8.6.>

제15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2007.8.6.>

제16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6.>

제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 <개정 2007.8.6.>

제18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7.8.6.>

제1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7.8.6.>

1. 관광자원 개발사업 <개정 2007.8.6.>

가. 관광단지 조성과 관리?운영 <개정 2007.8.6.>

나. 관광자원 및 관광지 개발 <개정 2007.8.6.>

다. 관광개발에 따른 외자유치 사업 <개정 2007.8.6.>

라. 기타 관광객 이용 편익시설 개발

2. 특수 관광시설 개발사업 <개정 2007.8.6.>

가. 쇼핑 관광시설 <개정 2007.8.6.>

나. 관광 공연장시설 <개정 2007.8.6.>

다. 특수 위락시설 <개정 2007.8.6.>

라. 기타 문화예술등과 연계한 관광여가시설

3. 관광 진흥사업 <개정 2007.8.6.>

가.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업무 <개정 2007.8.6.>

나. 관광 관련 각종 연구?조사업무

다. 관광 관한 각종 국내?외 협력지원 <개정 2007.8.6.>

라. 관광정보 및 출판관련 사업

마. 관광인력의 양성과 훈련

4. 남북 관광교류에 관한 사업 및 협력지원 <개정 2007.8.6.>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6.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7. 위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한 설계용역 및 감리 등 업무 <개정 2007.8.6.>

8.「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 사업 등 <개정 2007.8.6.>

9. 경영수익 증대를 위한 공사재산의 임대사업 [신설 2007.8.6.]

10. 국제회의(컨벤션)산업 육성 사업 [신설 2007.8.6.]

②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의 일부를 관광사업을 행하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신설 2007.8.6.]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8.6.>

제20조의2(예산지원) 도지사는 경기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8.6.>[본조신설 2003.11.26.]

제21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개정 2007.8.6.>

제22조(계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다. <개정 2007.8.6.>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③ 도지사는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6.>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도지사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8.6.>

제24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5조(경비의 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6.>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개정 2007.8.6.>

② 제1항제2호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기금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8.6.>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7.8.6.>

제27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7.8.6.>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07.8.6.>

③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8.6.>

제28조(단기차입금)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7.8.6.>

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개정 2007.8.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제29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8.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8.6.>

제30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8.6.>

제31조(감독) ① 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07.8.6.>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8.6.>

1. 공사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규정?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6.>

제33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매 사업 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② 사장은 결산서?재무제표?연도별 경영목표?경영실적의 평가결과?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③ 사장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연서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제34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8.6.>

제35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및 법 제7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6.>

제36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도의 실?국?원?소와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개정 2007.8.6.>

제37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수탁 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경기도공인조례에 준하여 비치?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8.6.>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8.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시의 출자금) 공사의 설립당시 도의 출자금은 현금출자 또는 현물출자로 한다.

③(공사의 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도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부칙 <2003.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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