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1. 9. 1.] [강원도춘천시규칙 제524호, 2011. 9.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리) ① 제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제도 운영 업무과장이 되며, 제안제도 계획의 수립·시행·홍보·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 관련 업무의 부서장이 되며, 채택제안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①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안서(별지 제1호서식)

2. 제안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공동제안 업무분장표(별지 제3호서식)

② 제안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때에는 설계도·도안·사진 등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신제품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안 접수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적고, 제안 접수증(별지 제5호서식)을 발급한다. 다만, 제안자가 우편·팩스·인터넷으로 제안을 제출한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같은 내용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것을 우선한다.

제5조(심사절차) 접수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1. 1차 심사 : 제안 주관부서는 실시 주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채택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안을 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추천한다.

2. 2차 심사 : 1차 심사에서 추천된 제안 중 위원회에서 제안채택 여부 및 등급을 심사한다.

제6조(의견조회)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창의성,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등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등록·출원된 제안인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7조(심사구분)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다만, 공모제안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상반기 :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접수한 제안심사 및 조례 제10조에 따른 재심사

2. 하반기 : 해당연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한 제안심사 및 조례 제10조에 따른 재심사

② 제6조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 등을 제안서에 붙여서 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실험·분석 등이 필요한 제안은 위원회 결정으로 다음 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

제8조(심사기준)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제안심사 배점기준과 점수별 등급 결정기준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② 제안심사자는 최종심사 채점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한다.

③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실용성의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한다.

제9조(심사결과의 통지)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제안 심사 통지서(별지 제7호서식)를 발급한다.

제10조(재심사)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재심사기준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안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구체적인 이유를 붙인 소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안 주관부서의 장은 소명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실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채택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조례 제19조에 따라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제안실시 평가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안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관리 기록부(별지 제11호서식)를 갖춰두고, 매년 제안제도 운영실적(별지 제12호서식)을 관리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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