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사무의시군위임조례

[시행 1972. 9.28.] [경상남도조례 제629호, 1972. 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 군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① 지방자치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사무 중 시·군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72.09.28.>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도지사의 사무 중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감독)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위임처리의 금지) 시장, 군수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71. 4. 20 규칙 제 55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2.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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