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시행 2012. 1. 5.] [경상북도조례 제3302호, 2012. 1. 5.]

제1조(목적) 본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환경"이라 함은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말한다.

2."영향"이라 함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유익한 영향과 해로운 영향,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96.8.8>

제3조(구성) ③위원은 당연직위원 3인과 위촉위원 6인으로 한다.

④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국가 환경 종합계획 및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른 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12.1.5>

제4조(기능) 2.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 3.특별대책 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환경오염 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12.1.5>

6.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12.1.5>

제5조(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제6조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1.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제6조(위원의 해촉) 2.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등 심의 사항을 누설할 때

제6조(위원의 해촉) 3.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제6조(위원의 해촉) 4.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6조(위원의 해촉) 5.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①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기획총괄사무관이 된다.<개정 '93.3.11, '09.4.23, '11.1.3, '11.5.30,'12.1.5, '13.9.16>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8.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접수기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③(다른 조례의 제정 및 폐지) 생략

부 칙(2011.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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