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환경"이라 함은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말한다.
2."영향"이라 함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유익한 영향과 해로운 영향,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말한다.
④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국가 환경 종합계획 및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른 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12.1.5>
4.환경오염 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12.1.5>
6.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12.1.5>
②제6조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기획총괄사무관이 된다.<개정 '93.3.11, '09.4.23, '11.1.3, '11.5.30,'12.1.5, '13.9.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8.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접수기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③(다른 조례의 제정 및 폐지) 생략
부 칙(2011.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