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이 조례에 적용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위반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이 밀집되어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별표 1과 같다.
②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직접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고를 접수 및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되, 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며, 신고사항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타 신고 및 접수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위법사항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3.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소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② 포상금은 1회 5만원으로 하되, 개인별 연간 포상금은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제7조에 의한 심의회의 심사결과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소관 주무과장이 되고, 간사는 주무담당으로 하며, 위원은 소방서장이 소속 지방소방위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선정한다.
③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의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⑤ 심의회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사항 등을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