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시행 2010. 4.20.] [대구광역시조례 제4151호, 2010. 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적용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위반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이 밀집되어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별표 1과 같다.

제3조(신고) ①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직접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위법여부를 현장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고를 접수 및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되, 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며, 신고사항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타 신고 및 접수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제2조에 따른 위법행위로서 제7조에 따른 신고포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위법사항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3.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소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② 포상금은 1회 5만원으로 하되, 개인별 연간 포상금은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제7조에 의한 심의회의 심사결과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이나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포상심의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서에 심의회를 두고, 심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소관 주무과장이 되고, 간사는 주무담당으로 하며, 위원은 소방서장이 소속 지방소방위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선정한다.

③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의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⑤ 심의회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사항 등을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센터)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9조(신고자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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