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2.11.21.]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543호, 2002.11.21.]

부 칙(1995.05.10 조례 제0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0.01 조례 제0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7.15 조례 제0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18 조례 제0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3.16 조례 제0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8.14 조례 제0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2.22 조례 제0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4.21 조례 제0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7.21 조례 제0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4.11 조례 제0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1 조례 제0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5.09 조례 제0561호, 제0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0.04 조례 제0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29 조례 제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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