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川市水道給水條例

[시행 1955. 2. 7.] [인천광역시조례 제109호, 1955. 2. 7.]

附則< 1948-10-10 조례 제3호>

本 條例는 檀紀四二八一年十一月一日부터 此를 시행함

附 則 <1949-05-13 조례 제8호>

本 條例는 公布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49-08-30 조례 제15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八十三年十一月一日부터 이를 適用한다 但, 公設公用給水에 限하여 公布한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52-05-01 조례 제45호>

本條例는 公布한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54-03-31 조례 제87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八十七年四月一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55-02-07 조례 제109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八十八年一月一日부터 이를 適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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