附則< 1948-10-10 조례 제3호>
本 條例는 檀紀四二八一年十一月一日부터 此를 시행함
附 則 <1949-05-13 조례 제8호>
本 條例는 公布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49-08-30 조례 제15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八十三年十一月一日부터 이를 適用한다 但, 公設公用給水에 限하여 公布한날로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