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川府水道給水條例

[시행 1949. 5.13.] [인천광역시조례 제8호, 1949. 5.13.]

附則< 1948-10-10 조례 제3호>

本 條例는 檀紀四二八一年十一月一日부터 此를 시행함

附 則 <1949-05-13 조례 제8호>

本 條例는 公布日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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