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 1998. 4. 1.] [경기도안성시조례 제92호, 1998. 4.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시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안성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조정 자문한다.

1. 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시민건강 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3. 기타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학계, 언론계 또는 관계 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되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 관련 공무원

④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부회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부회장 1명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4조(협의회의 회의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 부재 시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대리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③ 분과위원회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할 수 있다.

제8조(협의조정 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실천운동 등의 전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천운동 등을 전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실천운동 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자(교육, 강의한 자 등)에 대하여는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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