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시행 2007. 1. 2.]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641호, 2007. 1.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 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의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07.1.2)

1. 기금운용관 : 건설교통국장

2. 기금출납원 : 치수방재과장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구 소속 실·국장 또는 담당관·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치수방재과 기금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07.1.2)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의 융자에 관한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9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의 폐치·

분합 및 변경으로 국, 보건소, 담당관 또는 과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5)(생략)

(16)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3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각각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17)∼(19)(생략)

부 칙(2005. 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기금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기금의

자산·채권·채무 등 권리·의무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재난관리기금에 승계된다.

부 칙(2007.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42호 생략

43.「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5항중 “치수과

기금관련업무 담당주사”를 “치수방재과 기금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44호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