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3. 7.12.]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792호, 2013. 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부터 제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란 관할지역내의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2.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정책을 검토하고 심의하며, 지역사회의 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기 위해 공공부문·민간부문·이용자부문 등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3.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란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5.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란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광진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복지환경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구의원 2인은 위촉 위원으로 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대표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5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복지기획·생활보장·보육지원·방문보건 업무 담당 팀장은 공공부문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사회복지 분야의 담당 팀장 및 그 밖에 연계 영역 담당팀장은 협력위원으로 추가 임명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체의 지역사회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운영한다.

제6조(실무분과)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각 동에 동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동 협의체는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민간부문의 실무협의체 위원은 동시에 해당부문의 실무분과장으로 분과운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공공부문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표협의체는 반기별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실무협의체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거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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