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시행 2013. 6.21.]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144호, 2013. 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한다.

②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대하여 법령,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① 위원회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은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와 보은군의회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1. 회의에 출석한 경우 출석수당 지급

2. 사이버회의에 참석한 경우 사이버회의 수당 지급

3.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안건심사수당 지급

② 제3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른 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수당지출 협의) ① 위원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개최 계획서

2. 위원회 참석 서명부

3. 회의록(단,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비공개로 정하는 경우 제외)

4.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안건심사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안건배부 결정문과 위원의 검토보고서

5. 수당(여비포함) 지급액 산출 내역

제5조(여비)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별표 1의 제2호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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