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05. 2.24.]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538호, 2005. 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발급하는 제 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조(요율) 제4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별표 개정 2004. 10. 26)

② (삭제 2000. 7. 5)

③ 김해시행정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 3"과 같다. 공개된 정보의 사본 등을 우편으로 송달을 원할 때에는 실비의 우편요금을 징수한다.(개정 98. 8. 26)

④ (삭제 2000. 7. 5)

⑤ 유원시설업 허가, 신고 및 공중위생관련업 수수료액은 "별표 5"와 같다.(신설 97. 3. 24, 개정 99. 12. 31, 개정 2004. 10. 26)

제5조(기준) ① 제3조 및 제4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에 있어 동일인이 2매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김해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삭제 2000. 7. 5)

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및 전자적 민원처리에 의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별표 1]에서 규정한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ㆍ전자화폐ㆍ전자결재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신설 2002. 4.13, 개정 2003. 7.31)

제7조(기납 수수료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별표 1]에서 규정한 제증명등을 발급받을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ㆍ유선 및 도선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3. 7.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 신청하는 제증명등(신설 2003. 7.31)

4.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관내에 주소를 둔 참전군인등이 관내에 신청하는 제증명등(신설 2003. 7.31)

5.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 관내에 신청하는 제증명등(신설 2003. 7.31)

② 김해시행정정보공개수수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50% 감면한다.(신설 98. 8. 26)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6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7. 3. 24)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5. 9.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6.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7.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7.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8. 8.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0.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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