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별표 개정 2004. 10. 26, 2005. 2. 24. 2005. 9. 30)
② (삭제 2000. 7. 5)
③ 김해시행정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 3"과 같다. 공개된 정보의 사본 등을 우편으로 송달을 원할 때에는 실비의 우편요금을 징수한다.(개정 98. 8. 26)
④ (삭제 2000. 7. 5)
⑤ 유원시설업 허가, 신고 및 공중위생관련업 수수료액은 "별표 5"와 같다.(신설 97. 3. 24, 개정 99. 12. 31, 개정 2004. 10. 26)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에 있어 동일인이 2매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삭제 2000. 7. 5)
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및 전자적 민원처리에 의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별표 1]에서 규정한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ㆍ전자화폐ㆍ전자결재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신설 2002. 4.13, 개정 2003. 7.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 신청하는 제증명등(신설 2003. 7.31)
4.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관내에 주소를 둔 참전군인등이 관내에 신청하는 제증명등(신설 2003. 7.31)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 관내에 신청하는 제증명등(신설 2003. 7.31, 개정 2008.1.14)
② 김해시행정정보공개수수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신설 98. 8. 26, 개정 2008.1.14)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6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7.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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