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01. 1.16.]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343호, 2001. 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이하 "보호비"라 한다.)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 명령관은 시의 시민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시의 시민복지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8. 9. 12, 99. 1. 19)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 출납 명령관의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 출납 명령관은 보호 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금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 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 공무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삭제 2001. 1. 16) 제8조(삭제 2001. 1. 16)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5. 9.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8.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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