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 2004.12.29.]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393호, 2004.12.29.]

제13조(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①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지원을위하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한다.

②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③제1항의 기금은 다음의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

2. 구 일반회계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④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3. 구청장이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기금관리를 위한 경비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