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0.10.] [경상남도조례 제3930호, 2014.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1조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8., 2014.10.1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상남도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12.6.28., 2014.10.10.>

②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 제11조를 위반한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이하 "신고포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신설 2012.06.28.>

1.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 방화문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2.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가.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나.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다. 숙박시설(일반형 및 생활형 숙박시설, 고시원, 그 밖에 비슷한 시설) <개정 2014.10.10.>

라.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대상물 중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3조(신고) ① 신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으로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상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6.28., 2014.10.10.>

②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법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되, 증빙자료에는 확인일시가 기록되어야 한다. <개정 2012.06.28.>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6.28.>

제5조(접수 및 처리) ①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8.>

②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은 위법 여부를 현장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된 자료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2.6.28.> <개정 2014.10.10.>

③ 그 밖의 접수 및 처리방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06.28.>

제6조(포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신고포상금 등 지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소방서에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심사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7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 위촉직 위원 총 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2.06.28.>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2.6.28., 2014.10.10.>

③ 심사위원회는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 여부를 심사결정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고,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2014.10.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06.28.>

제7조(신고포상금 등의 지급 결정 및 통지 <개정 2012.06.28.>) ① 소방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신고포상금 등 지급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되, 신고한 내용이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신고포상금 등 지급 대상일 경우 그 지급 방법 및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6.28., 2014.10.10.>

② 신고사항이 제9조에 해당되어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2014.10.10.>

제8조(신고포상금 등의 지급 <개정 2012.06.28.>) ①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2.06.28.>

②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1회 포상금은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을 지급하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6.28.>

③ 동일한 사람에게 제2항에 따른 포상금액 등은 월 3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2.06.28.>

④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하나의 위법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10.10.>

⑤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되, 신고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포상물품의 지급은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자 거주지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2014.10.10.>

제9조(신고포상금 등의 지급 제외 <개정 2012.06.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6.28.>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위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소방 관련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개정 2014.10.10.>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고 있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개정 2014.10.10.>

제10조(신고인의 보호) ① 소방서장은 신고인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0.>

제11조(예산의 확보) 신고 포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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