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2. 8. 17)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8.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 공무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적용시점 이후에 이 조례를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②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시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시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③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④ 「김해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김해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을 “경제환경국”으로 하며,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를 삭제한다.
⑦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시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시민복지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적용시점 이후에 이 조례를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②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시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시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③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④ 「김해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김해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을 “경제환경국”으로 하며,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를 삭제한다.
⑦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시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시민복지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② 김해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
제2항 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체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김해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④ 김해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항 중 "평생학습지원과장"을 "도서관정책과장"으로 한다.
⑤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의2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서비스 연계담당"을 "자활고용담당"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