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10. 2.17.]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779호, 2010. 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8. 17)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의료급여시비부담금, 의료급여사업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 8. 17)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시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시의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8. 9. 12, 99. 1. 19, 2002. 8. 17, 2007. 1. 15, 2010.2.17)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2. 8.17)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의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 8.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2. 8. 17)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8.17)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금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 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8.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 공무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삭제 2001. 1. 16) 제8조(삭제 2001. 1. 16)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5. 9.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8.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02호 2002.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5 조례 제6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적용시점 이후에 이 조례를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②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시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시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③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④ 「김해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김해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을 “경제환경국”으로 하며,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를 삭제한다.

⑦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시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시민복지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적용시점 이후에 이 조례를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②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시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시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③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④ 「김해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김해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을 “경제환경국”으로 하며,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를 삭제한다.

⑦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시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시민복지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2010. 2.17 조례 제7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② 김해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

제2항 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체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김해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④ 김해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항 중 "평생학습지원과장"을 "도서관정책과장"으로 한다.

⑤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의2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서비스 연계담당"을 "자활고용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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