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06. 8.14.]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609호, 2006. 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 및 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1. ""기초생활보장"" 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3. ""수급자""라 함은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4.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5. ""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활사업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이하 ""복지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1. 시의 출연금

제3조(기금의 조성)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조성) 3. 기타 수입금

② 시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1. 기초생활보장사업

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나.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다.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마.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기금의 용도) 2. 노인복지증진사업

가.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나.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다. 대한노인회 김해시지회 운영 지원

라. 노인의료지원 및 소득사업

마. 노인활동시설 및 단체활동

바.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기금의 용도) 3.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

가. 수급자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ㆍ고등학생의 장학금

나. 차상위계층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ㆍ고등학생의 장학금

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각종대회 입상자의 장학금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 방법

3. 당해연도 기금 사용 계획

4. 지원대상 및 사업비 지원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기금은 조성목적에 따라 당해연도 운용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의 용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 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해당 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위원회의 기능은 김해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③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증진사업 및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에 관한 위원회의 기능은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제10조(위원회 기능)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10조(위원회 기능)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및 규칙의 폐지)

「김해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김해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김해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 「김해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김해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김해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김해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 및 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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