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동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ㆍ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 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ㆍ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13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