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 2000.10.14.]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323호, 2000.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이설ㆍ개조ㆍ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도인 경우에는 그 개설된 사도를 시장에게 기부체납한 경우 시의 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제3조의 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2(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신고사항 및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 10. 14)

제5조(배수설비의 관리)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지내 설치된 배수설비는 시장이 유지관리한다.

② 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김해시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아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하수관거 준설등)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9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 ① 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료)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ㆍ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비고] 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별표 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④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신설 2000. 10. 14)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만약, 거부할 경우에는 유사업종 또는 유사시설 10개소 이상에서 계측한 최근 1년간의 사용량을 평균한 양을 배출량으로 보고, 이 경우 유사업종 및 시설이 10개소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대상으로 평균한 양을 적용한다.

③ 시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고지서 발부 15일전 까지 산출된 배출량과 적용시기를 명기한 문서를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의 계측장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또한, 계측장치의 이설은 임의로 할 수 없으며 이설사유 발생시 시장에게 신고한 후 이설하여야 한다.

⑤ 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는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신고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 수도사용료 징수 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 징수한다.

제14조(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되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거 점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는 시장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이나 원상복구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ㆍ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영향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 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5]와 같이 산정한다.

1.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ㆍ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하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함.

제15조(원인자부담금) 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제15조(원인자부담금)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제15조(원인자부담금)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양

2.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게 하여야 함.

제15조(원인자부담금)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ㆍ보수ㆍ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

제15조(원인자부담금)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 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등)

(2) 산업입지및산업단지조성사업(국가산업단지조성, 지방산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등)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5) 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ㆍ증설이 필요한 경우

3.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게 하여야 함.

제15조(원인자부담금)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 시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을 추가로 산정ㆍ합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제15조(원인자부담금)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하는 경우

제15조(원인자부담금) 나. 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ㆍ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하는 경우(개정 2000. 10. 14)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산정 기준(한국산업규격 KS F 1507)에 의한다.

제16조(원인자부담금 고지와 징수방법)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1. 원인자부담금은 공사착공일부터 10일이내에 납기를 정하여 부과하고 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한다.

2. 원인자부담금이 1억원이상일 경우 3회 분납할 수 있다. 다만, 분납시 납기는 1년으로 하며,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은 준공기한전까지로 하고, 1회는 공사착공일부터 1개월이내, 2회 및 3회는 1회 납기만료일을 기준으로 균등하게 분납하고, 공사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1회는 동일하며, 2회 및 3회는 착공일 기준으로 6개월마다 부과, 징수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분납요율은 1회 40퍼센트 2회 및 3회 30퍼센트로 한다.

제17조(과태료) ①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제10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변형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을 산정하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영 제2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가산금)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19조(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ㆍ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부과액 조정신청) ①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2조(자료제출명령등) 시장은 사용료ㆍ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및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 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배수설비의 개선명령) 시장은 배수설비설치자의 과실로 잘못 시공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그 발견 즉시 개조토록하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적용례) 이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후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200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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