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7.25.]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142호, 2013. 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10., 2005. 5. 2, 2009.12.30.>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09.12.30.>[본조신설 2005.5.2.]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09.12.3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12.29.>

1. 삭제 <2013.7.25.>

2. 사회복지 또는 보육 전문가

3.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 <개정2009.12.3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한다. <개정2009.12.30.> [본조신설 2005. 5. 2]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29.>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3.7.25.>

5. 어린이집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6. 구립어린이집 원장 선정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3.7.25.>

8.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2009.12.30.>[본조신설 2005. 5. 2]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2009.12.30.>

② 위원 중 구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본조신설 2005. 5. 2>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10. 5. 10>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2009.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본조신설 2005. 5. 2>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009.12.30.>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5. 5. 2>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5. 5. 2>

제10조(운영)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3.6.10., 2005. 5. 2, 2009.12.30., 2011.12.29.>

제11조(수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동작구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모집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한다. 다만, 신규수탁자가 해당 어린이집을 재위탁받고자 할 경우 재위탁 신청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0. 6.20, 2003. 6.10, 2005. 5, 2009.12.30., 2011.12.2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가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3.6.10., 개정2009.12.30.>

③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7년 이상 구립어린이집 원장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할 수 있다. <신설 2003.6.10., 개정 2011.12.29.>

제12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03.6.10.>[전문개정 2012.9.20.]

제13조(보육교직원) ① 보육교직원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한다. <개정 98.8.12, 2000.6.20., 2003.6.10., 2011.12.29.>

②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응모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한 사람을 임명하고,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공개 선발후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한다. 또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원장 전보기준에 대한 사전 심의를 거쳐 원장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05. 5. 2, 2009.12.30., 2010.5.10., 후단신설 2010.5.10., 개정 2011.12.29.>

③ 삭 제 <2010.5.10.>

1. 삭 제 <2010.5.10.>

2. 삭 제 <2010.5.10.>

④ 삭 제 <2010.5.10.>

⑤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에 근무중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그 밖의 영유아보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명권자는 즉시 휴·면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0.6.20., 개정2003.6.10., 2009.12.30., 2011.12.29.>

⑥ 임면권자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원장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03.6.10., 개정2009.12.30.>[제목개정 2011.12.29.]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어린이집 및 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하며, 보육아동의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② 수탁자는 보조금및 무상대여재산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6.10., 2011.12.29.>

④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령 및 이 조례 등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2009.12.30.>

제15조(지원)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구유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03.6.10., 2011.12.29.>

②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03.6.10., 2011.12.29.>

제16조(감독)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고, 매년 운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3.6.10., 2011.12.29.>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시정지시·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3.6.10., 2009.12.30., 2011.12.29.>

제17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취소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11.12.29.>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06.6.28>

2. 수탁자가 어린이집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개정 2003.6.10.〉

3. 수탁자에게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03.6.10.〉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제16조제2항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06.6.28>

6. 원장, 위탁운영체관계자 등이 사회적, 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신설 98.8.12〉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시설물 및 그 밖의 재산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신설 98.8.12, 2009.12.30.>

제18조(설치) ① 구청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본조신설 2006.6.28.]

제19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을 두며,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② 센터의 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수탁자가 추천하는 사람과 공개모집으로 응모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자를 임명한다. <개정 2011.12.29.>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의 장의 제청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11.12.29.>

④ 구청장이 임명한 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6.28.]

제20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12.29.>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어린이집 평가업무 수행 및 지원

8. 어린이집 위생관리 및 급식지도

9. 장난감 대여점 운영

10. 아동발달치료실 운영 <신설2009.12.30.>

11.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2009.12.30.>[본조신설 2006.6.28.]

제20조의2(사용료 등) ①구청장은 센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 등을 동작구보에 고시하고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의 책임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유로 센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7.3.30.]

제21조(위탁)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 제16조에 따라 센터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2009.12.30.>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본조신설 2006.6.28.]

제22조(위탁취소)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3. 수탁기관이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5. 센터장, 위탁운영체 관계자 등이 사회적, 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6. 제24조제2항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본조신설 2006.6.28.]

제23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6.28.]

제24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점검하게 하고, 매년 운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시정지시·경고·직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11.12.29.>[본조신설 2006.6.28.]

제25조(설치) 법 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등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11.12.29., 2012.9.20.>[본조신설 2006.6.28.]

제2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2009.12.30.>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개정2009.12.30., 2011.12.29.>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2.29.>[본조신설 2006.6.28.]

제2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2009.12.30.>[본조신설 2006.6.28.]

제2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29.>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6.6.28.]

제29조(해촉)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2009.12.30., 2011.12.29.>

1.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보육교직원이 퇴직한 때

2.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학부모의 아동이 졸업·퇴원하게 된 때

3. 회의소집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본조신설 2006.6.28.]

제30조(위원의 수당) 운영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본조신설 2006.6.28.]

제31조(기타)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6.28.]

제32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11.12.29.>

1. 보육아동 급·간식비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에 대한 지원비용

3. 교재·교구비

4.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과 관련된 행사 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2009.12.30.><본조신설 2005. 5. 2>

제33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11.12.29.>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그 밖에 이 조례를 위반할 때 <개정2009.12.30.><본조신설 2005. 5. 2>

제34조(교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자질 및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1.12.29.><본조신설 2005. 5. 2>

제35조(평가) 구청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어린이집 평가 등 각종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우수자 또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본조신설 2005. 5. 2>

제3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과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05. 5. 2>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6.06.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된 어린이집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08.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년초과자는 1999년 6월 30일 당연 퇴직된다. 단, 현 위탁계약기간까지는 정년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6.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7월1일 이후 위탁 계약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③(시설장 임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시설장은 이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탁된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0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2호의 개정에 의한 기타종사자 정년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2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0조 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8조 제2항 및 제13조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  칙(2012.0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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