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관리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7.15.>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정한
다.
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7.15.>
장,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6.12.6., 1998.11.25., 2001.1.8., 2002.7.15.>
②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
무원
의 사무를 전부 대행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 12. 6>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
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 12. 6>
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6, 2001. 1. 8, 2002.7.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
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1996. 12. 6>
②삭제 <1999. 8. 12>
③의료급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상환 독촉을 받고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
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 8. 12, 2002.7.15.>
손처분할 수 있다.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때 <개정 2002.7.15.>
2. 의료급여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개정 2002.7.15.>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개정 2002.7.15.>
제9조의2(보고 등) 삭제 <2000. 1. 8>
N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7.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