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시행 2006.12.29.]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0호, 200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제2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관리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7.15.>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정한

다.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

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7.15.>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구의 생활복지국

장,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6.12.6., 1998.11.25., 2001.1.8., 2002.7.15.>

②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

무원

의 사무를 전부 대행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

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 12. 6>

제6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

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 12. 6>

제7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 기금출납원

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6, 2001. 1. 8, 2002.7.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

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1996. 12. 6>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삭제 <2000. 1. 8>

②삭제 <1999. 8. 12>

③의료급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상환 독촉을 받고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

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 8. 12, 2002.7.15.>

제9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은 결

손처분할 수 있다.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때 <개정 2002.7.15.>

2. 의료급여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개정 2002.7.15.>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개정 2002.7.15.>

제9조의2(보고 등) 삭제 <2000. 1. 8>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N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7.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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