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는 1건마다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수수료는 [별표1]의 요율표에 의거 징수한다.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통 리 반장 새마을지도자,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통리읍면대장이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6. 6. 16 조례 제101호>
이 조례는 196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7. 2. 20 조례 제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0. 10. 25 조례 제167호>
이 조례는 197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 11. 10 조례 제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 11. 25 조례 제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 3. 29 조례 제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 12 조례 제6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①진천군 유기장 영업허가수수료 징수조례(진천군 조례 제376호
1976. 3. 10)는 폐지한다.
부 칙 <1982. 12. 31 조례 제7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30 조례 제8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진천군 유선도선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진천군 광고물 등 설치허가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4. 10. 20 조례 제877호>
①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 조례 중 제3조의 2 및 제5조의 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5. 1. 28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4. 2 조례 제9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 5. 29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3. 10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7. 29 조례 제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2. 24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 10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13 조례 제1161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5. 1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0. 12 조례 제1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12. 30 조례 제1441호>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5. 25 조례 제1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2. 10 조례 제1526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5. 7 조례 제1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2. 31 조례 제1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2. 3 조례 제15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입찰공고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9. 1. 11 조례 제1637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28 조례 제1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21 조례 제1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3. 26 조례 제1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 11 조례 제1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0. 13 조례 제1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12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12 조례 제1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11 조례 제1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24 조례 제1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 28 조례 제2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29 조례 제2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9. 24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16. 조례 제2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